관련 조례 5월 공포와 동시에 220억원 기금설치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벤처투자만을 위한 전용 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경남도는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5월 공포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남도청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은 지역의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2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벤처열풍 확산 등으로 기업성장에 가장 필요한 자금 지원 정책이 융자에서 투자로 변화돼 투자 정책자금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환경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데도 투자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가 지역에 기반을 둔 우수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자금 공급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경남도는 투자펀드를 조성할 때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같은 방식은 출자 예산 미확정 등으로 펀드 결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또 펀드 결성에 경남도가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어 출연기관을 통한 간접 출자로 조합원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남도 직접 출자가 가능해졌다. 조합원으로서 의결권도 확보해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 강화와 투자 수익 등의 회수금 재투자도 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 재원 확보로 선순환 투자환경이 조성돼 적극적인 투자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투자펀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의 기업지원기관, 금융기관, 민간투자사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투자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실무협의회는 투자기업 발굴, 투자정보 공유, 투자 자문 등을 통해 지역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유도하고 출자 펀드에 대한 투자실적을 평가하는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경남도는 지역 성장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6개 856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역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성된 펀드는 창업초기, 그린뉴딜, 국토교통혁신, 규제자유특구(무인선박, 5G) 등 다양한 분야 기업에 투자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 스마트기계, 첨단항공, 나노융합, 항노화메디컬 등 지역특화산업에 관련된 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은 자본금과 매출실적 등 담보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중소기업 투자 전용 기금 설치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새싹기업들에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