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도심 대상공원에 1779가구 이달 분양
경남도는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 경남지역 주요 대도시에서 잇따른 대규모 아파트 분양으로 주택청약시장 가열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경남도청
이밖에 김해 진례진구 민간아파트와 양산시 평산동 지역 등에도 민간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거나 최근 분양했다.
경남도는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창원 대상공원 등의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위장전입, 통장매매, 불법전매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남도는 해당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해당지역으로 옮겨 청약하는 방식이다.
또 통장매매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받아 대리청약을 하거나 당첨된 뒤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위장이혼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 가운데 하나다.
전매제한 기간에 이면계약을 한 뒤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인 불법전매를 하는 사례도 흔하다.
주택 불법전매나 불법전매 알선 및 통장매매 등 교란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도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