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이 확산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거제시에 따르면 마비성 패류독소가 올해 처음으로 지난 2월 24일 장목면 유호해역에서 허용기준치(0.8mg/kg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어 패류독소 초과해역은 이날 현재 하청면 송포~장목면 유호~능포해역까지 확산됐다. 이들 해역에서는 kg당 0.91~1.49mg이 검출됐다.
거제시는 기준치가 초과된 해역과 주변 해역에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리고 어업인, 어촌계 등에는 담치류 채취 및 섭취금지를 당부하는 문자서비스(SMS)를 발송하는 등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과 항포구 등을 방문하는 행락객과 낚시객, 주민 등을 대상으로 패류독소 피해 예방 안내를 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이른 봄에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돼 생기는 독소다. 이 독소를 사람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켜 입술·혀·안면마비와 두통, 구토 등을 증상이 나타난다. 목, 팔을 비롯해 전신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심하면 근육마비와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치사농도는 kg당 6mg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패류독소 독성분은 얼리거나 냉장 또는 가열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수온이 상승하는 3~4월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6월 이후에 자연 소멸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봄철 수온이 계속 올라가면서 패류독소 검출 해역이 확산되고 농도도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락객이나 낚시객들이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다가 식중독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햐 한다”고 당부했다.
거제시청
이어 패류독소 초과해역은 이날 현재 하청면 송포~장목면 유호~능포해역까지 확산됐다. 이들 해역에서는 kg당 0.91~1.49mg이 검출됐다.
거제시는 기준치가 초과된 해역과 주변 해역에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리고 어업인, 어촌계 등에는 담치류 채취 및 섭취금지를 당부하는 문자서비스(SMS)를 발송하는 등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과 항포구 등을 방문하는 행락객과 낚시객, 주민 등을 대상으로 패류독소 피해 예방 안내를 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이른 봄에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돼 생기는 독소다. 이 독소를 사람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켜 입술·혀·안면마비와 두통, 구토 등을 증상이 나타난다. 목, 팔을 비롯해 전신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심하면 근육마비와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치사농도는 kg당 6mg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패류독소 독성분은 얼리거나 냉장 또는 가열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수온이 상승하는 3~4월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6월 이후에 자연 소멸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봄철 수온이 계속 올라가면서 패류독소 검출 해역이 확산되고 농도도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락객이나 낚시객들이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다가 식중독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햐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