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온라인 전용 상품권 발생, 20% 할인판매

경남 온라인 전용 상품권 발생, 20% 할인판매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1-16 16:00
수정 2021-11-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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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과 e경남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경남사랑상품권인 ‘경남e지’를 17일 오전 10시에 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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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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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e지는 ‘경남 e-지역화폐’의 약어로 ‘역시 경남이 최고’라는 뜻을 비롯해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경남e지 기본 할인율은 10%이지만 이번 판매에서는 출시를 기념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온라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 할인 판매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원이고 사용기간은 1년이다.

경남e지는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과 e경남몰 등 지정된 온라인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산청군 대표 쇼핑몰 ‘산앤청’에서도 내년 초부터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시·군 온라인 지역몰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9월부터 시행하는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은 시·군에서 시행하는 민관협력 배달앱에 경남사랑상품권을 탑재한 것으로 기존 거대 배달앱의 6∼12%에 이르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2% 이하로 대폭 줄였다.

진주시 ‘띵동’과 ‘배달의진주’, 김해시 ‘먹깨비’와 ‘위메프오’, 통영시 ‘띵동’이 서비스 중이다.

경남도는 도내 안심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e경남몰도 지난 7월 전면 개편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수를 2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모바일 전용앱도 개발한 뒤 입점업체와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경남e지 발행으로 온라인 비대면 소비가 더욱 활성화돼 도내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 증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소비 형태가 모바일·온라인 비중이 강화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며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수료가 낮은 경남형 배달앱과 지역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권 ‘경남e지’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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