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타지않고 가는 ‘무인선박’ 자율운항 성공, 상용화 본격 추진

사람 타지않고 가는 ‘무인선박’ 자율운항 성공, 상용화 본격 추진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1-10 16:22
수정 2021-11-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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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선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는 무인선박의 3단계 해상실증인 완전무인화 자율운항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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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선박 완전 무인화 자율운항 해상실증 성공
무인선박 완전 무인화 자율운항 해상실증 성공
경남도는 이날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인 경남조종면허시험장 및 안정항로 일원에서 무인선박 3단계 해상실증을 수행했다.

3단계 해상실증에서는 선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인선박의 다중센서 장애물 인식시험, 유·무인선 협력항해, 수동·자동 이접안 시험 등을 진행했다.

경남도는 무인선박 3단계 해상실증인 완전 무인화 자율운항 실증을 통해 무인선박 운항 기본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무인선박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실증특례를 받아 국내 최초 스마트(무인)선박 실증구역인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모든 선박은 선원이 탑승해야 한다’는 ‘직원선박법’ 제11조에 따라 무인선박 테스트를 할 수 없었다.

경남도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선원탑승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받아 특구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선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무인선박 테스트를 진행 할 수 있다.

특구사업자(LIG넥스원, KRISO, 한화시스템 등)는 지난해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로 1·2단계 실증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 8월 말부터 3단계 실증 ‘무인화 테스트’를 시작해 해상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경남도는 무인선박의 완전 무인화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세계 무인선박 시장 선점을 목표로 무인선박의 추가적인 안정성 확보와 상업화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실증특례 연장을 건의해 내년 1월 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2년간 실증특례 연장을 받았다.

1차 실증특례 기간은 2020년 1월 부터 시작해 올해 말 끝난다.

경남도는 실증특례 연장 기간 동안 야간 항해, 군집운항 등 무인선박의 안전성 및 운항기술을 더욱 완벽하게 확보할 예정이다.

또 신규 특구사업자에 대한 실증 지원을 해 무인선박 상용화 및 시장 확대를 도울 계획이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무인선박의 완전 무인화 실증 성공으로 무인선박 상용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2년간 실증특례 연장 기간에 무인선박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상용화 사업을 추진 하는 등 무인선박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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