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당국 “기혼여성 출국할 때 남편만 승인 가능”

사우디 당국 “기혼여성 출국할 때 남편만 승인 가능”

입력 2016-08-10 19:54
수정 2016-08-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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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여성이 출국하려면 남편의 승인만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현지 일간 아랍뉴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출입국관리소는 경제적으로 자립한 성인 여성이라고 해도 기혼이라면 친정아버지가 보호자로 동행하는 경우에도 출국을 위해선 남편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소는 “(여성의 신분증인) 가족카드에 보호자로 남편이 기재됐으면 출국 시 의무적으로 남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에선 여성이 남성 보호자(아버지, 남자형제, 남편 등 가족)없이 출국은 물론 혼자 외출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최근 사우디에서도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기혼여성이 출국할 때 남편이 아닌 친정의 남성 가족이 대신 이를 승인할 수 있거나 아예 이런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우디 원로 종교학자 위원회 위원인 셰이크 압둘라 알마네아는 “여성이 일단 결혼하면 남편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관계 당국의 이런 해석을 반겼다.

다만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상태에서 아내가 출국하려 할 때 승인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출입국관리소 측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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