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매 죗값도 이·팔 차별

돌팔매 죗값도 이·팔 차별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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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소년 처벌 0건 팔레스타인은 528명

2012년 2월 20일 이스라엘 남부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정착촌에서 한 소년이 무리에 끼어 버스에 돌을 던졌다. 다음 날 다른 소년은 자신이 살고 있는 베이트 우마르 마을을 지나는 차량에 돌팔매질을 했다. 불과 몇 분 거리에 살고 있는 두 소년은 15세 동갑으로 솜털이 보송한 변성기 청소년이었다. 돌팔매질은 서안지구에서 가장 흔한 저항의 몸짓이다. 하지만 두 소년의 운명은 돌팔매질로 완전히 갈렸다. 한 소년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다른 소년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소년은 오후 9시쯤 헤브론 경찰서에 아버지와 함께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묵비권을 보장받으며 하룻밤을 경찰서에서 보낸 뒤 4일 가택 구금을 명령받았다. 그 뒤 그는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다.

팔레스타인 소년은 2주 뒤 새벽잠을 자던 중 침실문을 부수고 들어온 이스라엘 군인들의 손에 눈을 가리고 등 뒤로 손이 묶인 채 군용차에 태워졌다. 그는 군인들에게 따귀를 맞고 10명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군 감옥에 갇혔다. 9개월 뒤 풀려났지만 우울증을 진단받았다. 그는 군인들이 친척들을 죽이는 악몽에 시달려 가족의 도움 없이는 잠들지도 못했다. 소년은 출소 뒤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유급을 당했다.

AP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이 두 소년의 엇갈린 운명을 기획보도하며 이스라엘 정착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청소년에 대한 사법 차별을 집중조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민간 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주민은 이스라엘 군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따라서 양측의 촉법 청소년들은 체포, 기소, 판결, 선고 등의 모든 법 구간에서 차별을 받는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돌팔매질로 체포된 이스라엘 청소년은 53명에 불과하다. 이 중 약 90%는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다. 기소된 6명 중 4명은 유죄로 판결됐지만 선고유예를 받았다. 전과가 남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1명은 무혐의, 1명은 아직 재판 중이다.

반면 같은 기간 팔레스타인 청소년은 1142명이 돌팔매질로 체포됐다. 그리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28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청소년들은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3~8개월 동안 군 감옥에 수감됐다.

이스라엘 당국은 팔레스타인 청소년의 돌팔매 범죄 건수가 훨씬 많아서 이 같은 차이가 생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인권 보호 단체 변호사인 미카엘 스파드는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청년들에 대해 조직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0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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