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공주 미국서 인신매매 혐의로 철창행

사우디 공주 미국서 인신매매 혐의로 철창행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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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공주가 미국에서 인신매매로 고발당해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사우디 공주인 메셸 알레이반(42)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정부를 가두고 일을 시킨 혐의로 10일(현지시간) 구속됐다.

알레이반은 작년 케냐 출신 여성 가정부(30)를 채용한 뒤 미국으로 데려와 집안일을 시켰다.

이 가정부는 직업소개소와 계약 시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한 달에 1천600달러(약 180만원)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달러(약 22만원)를 받으면서 하루 16시간 넘게 일하고 하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케냐에서 채용돼 사우디에 도착하자마자 여권도 압수당했고 외출도 제한됐다.

결국 이 가정부가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주는 붙잡혔다.

경찰은 공주의 집에서 필리핀 여성 4명도 여권을 뺏긴 채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

법원은 공주가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보석금 500만 달러(약 56억2천만원)를 내야한다고 명령했다.

사우디 공주 측은 이 사건이 단순한 근로 조건 문제인데 인신매매로 과장됐다면서 억울해했다.

알레이반 공주의 변호사는 “가정부는 근무시간과 급여에 대해 불평했는데 공주가 부자라는 이유로 인질의 몸값처럼 비싼 보석금이 부과됐다”고 반발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토니 래코커스 검사는 “미국과 캘리포니아주 법은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알레이반 공주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고 1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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