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고 25년 뒤 30년형 선고 받은 美 여성에 주대법원 “파기환송”

아들 죽고 25년 뒤 30년형 선고 받은 美 여성에 주대법원 “파기환송”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2-29 13:08
수정 2021-12-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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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최악의 콜드케이스 미셸 로진스키 이례적 재심 판결

1991년 5월 다섯 살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2014년에야 기소된 미국 여성 미셸 로진스키(왼쪽)가 2016년 8월 23일(이하 현지시간) 뉴저지주 뉴브륀스윅 법원 재판을 잔뜩 긴장해 주시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호사 게랄드 크로바틴. 뉴저지주 대법원은 28일 로진스키의 손을 들어줘 재심을 명령했다. 아스베리 파크 프레스 제공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1991년 5월 다섯 살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2014년에야 기소된 미국 여성 미셸 로진스키(왼쪽)가 2016년 8월 23일(이하 현지시간) 뉴저지주 뉴브륀스윅 법원 재판을 잔뜩 긴장해 주시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호사 게랄드 크로바틴. 뉴저지주 대법원은 28일 로진스키의 손을 들어줘 재심을 명령했다.
아스베리 파크 프레스 제공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뉴저지주 대법원이 1991년 5월 다섯 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2016년 어머니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가석방 없는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28일(이하 현지시간) 파기 환송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5년 전 검찰이 어머니의 살해 의도를 밝힐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도 배심원단이 무리하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봤다.

미셸 로진스키는 30년 전 아들 티모시 윌트시가 사라진 뒤 아들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날의 일을 놓고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검찰은 그녀를 기소할 만한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2014년까지 미제사건이었다. 뉴저지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콜드케이스 중 하나로 손꼽혀왔다.

주대법원 재판부의 다수 의견은 “증거로 추정할 때 티모시가 사고로 숨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 해도 그가 어떻게 숨졌는지 원인을 확증하지도, 그 (살해한) 사람이 로진스키란 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언도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녀의 변호인 게랄드 크로바틴은 “법의 지배를 확인하고 판결은 추측이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위대한 날”이라면서 “의뢰인이 이토록 오래 끄는 시련 내내 자신의 편에 서 있어준 모든 이들에게 엄청 고마워한다”고 전했다.

주대법원은 지난 5월 항소심 결과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표결했는데 수석판사 스튜어트 라브너가 불참하는 바람에 3-3으로 팽팽히 맞섰다. 그런데 항소심에 참여했던 호세 푸엔테스 판사가 이번에 주대법원 재판부로 불려 올라오는 바람에 4-3으로 로진스키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검찰은 주대법원 판결에 어떤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로진스키는 1991년 5월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사이레빌 축제에 놀러갔는데 아들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나중에 그녀는 아들을 납치한 낯선 사람을 목격한 것 같다며 앞서와 다른 얘기를 했다. 윌트시의 주검은 일년 뒤에야 어머니가 한때 일했던 사무실 단지 근처 늪지대에서 발견됐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누구도 기소되지 않아 로진스키는 다른 두 자녀와 함께 일상을 영위했다. 그러다 그녀가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루시에에서 살던 2014년 뉴저지주 검찰이 그녀를 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아들의 주검 옆에 놓여 있던 푸른색 담요가 로진스키 것이라고 유모로 일했던 여인이 증언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근거였다.

2년 뒤 원심과 2019년 항소심 도중 그녀의 변호인들은 담요에서 어떤 포렌식 증거도 나오지 않았으며 검찰은 그녀가 아들을 의도적으로 살해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이 죽은 시점으로부터 일년이란 시간이 지나 시신이 발견됐고, 늪에 있었던 관계로 빨리 훼손돼 사인조차 규명하지 못했다.

크로바틴 변호사는 지난 10월 주대법원 변론 중에도 “사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살해라고 규정짓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 내내 로진스키가 아들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엄마였다는 점을 강조했고, 항소심 중에도 증거를 통틀어 보거나 경찰 수사 과정에 에두르기만 하는 답변 태도 등을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항변했다. 결국 이에 따라 2019년 항소심은 로진스키 판결을 뒤집지 않았는데 이번에 드물게 재심리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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