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잔혹물 노출”…틱톡 직원 1만명 집단 소송

“하루 12시간 잔혹물 노출”…틱톡 직원 1만명 집단 소송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25 09:30
수정 2021-12-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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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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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해 콘텐츠를 사전 검열하는 직원들이 잔혹한 영상 시청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틱톡 영상을 검열하는 1만명의 직원들은 높은 근무 강도와 미흡한 근로 안전기준 등을 지적하며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 등을 상대로 전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직원들이 작업 과정에서 참수, 동물 사지절단, 아동 포르노, 총기난사, 성폭행 등 잔인하고 폭력적 장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의료 기금 마련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직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교대 근무하며 동영상 수백개를 시청해야 한다. 그러나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2번 주어지는 15분의 휴식시간 뿐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콘텐츠의 양이 너무 많아 직원들은 영상 1건을 25초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면 한 번에 영상 3~10개씩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는 내용도 소장에 담겼다.

또 원고 측은 “회사가 직원들이 사전 검열해야 할 콘텐츠에 노출될 때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계 기준을 사측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검열 직원에게 휴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블러링(영상을 흐리게 처리하는 것), 해상도 저하 등 기술적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근무 영향으로) 우울증, 불안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중”이라고 호소했다.

틱톡은 소송에 대해 별도 입장은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직원과 계약업체의 근무환경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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