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침해 vs 생명 존중…美 ‘낙태권’ 놓고 치열한 공방

헌법 침해 vs 생명 존중…美 ‘낙태권’ 놓고 치열한 공방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02 16:08
수정 2021-12-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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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낙태금지한 미시시피주 낙태법 구두변론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을지 주목… 내년 중반 결정

지난 1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싸고 구두 변론을 연 미 연방대법원. 찬반 시위자들이 청사 앞에 몰려 있다. 2021.12.02 AP 연합뉴스
지난 1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싸고 구두 변론을 연 미 연방대법원. 찬반 시위자들이 청사 앞에 몰려 있다. 2021.12.02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을 두고 지난 1일 구두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낙태권 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낙태권 보장 여부를 둘러싸고 2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하면서다.

이날 연방대법원 청사 앞은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 시위로 떠들썩했다. 보수는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반면, 진보는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언론들은 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미시시피주의 낙태제한법을 지지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에는 ‘로 대(對) 웨이드’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돼 있다.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판결로 여겨져 왔다.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 쪽에서는 “로 대 웨이드 시절보다 피임에 대한 접근이 더 쉬워졌다”고 지적했다. 낙태가 아닌 피임으로 원치 않는 임신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15주로 낙태권을 제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미 연방정부 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미국인에게 아주 근본적인 권리를 연방대법원이 폐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에 따른 여파는 심각하고 신속할 것”이라면서 “개인의 권리를 전례없이 축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날 관심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입에 쏠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겠다며 재임 시절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 세 자리를 보수 성향 인사로 채워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누구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옹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여성의 낙태권 보장이 중대 변화의 기로에 섰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낙태에 대한 입장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대 기준으로 작용해온 터라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쯤 나올 전망이다. 로 앤 웨이드 판결이 번복되면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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