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2살 딸 스카프에 목 매달아 기절시킨 30대…미 52년형

여친 2살 딸 스카프에 목 매달아 기절시킨 30대…미 52년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9-13 16:44
수정 2021-09-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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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질식 모습 반복 촬영해 보관하다 덜미
영상 속 아기 몸부림치다 수차례 의식 잃어
아동학대 전과로 출소 4개월 만에 또 범행
미 “최악 극단 폭력” 아동학대 혐의 52년형
아동학대로 징역 52년형을 선고받은 데이비드 콜먼. 네브래스카 성범죄자 레지스트리 캡처.
아동학대로 징역 52년형을 선고받은 데이비드 콜먼. 네브래스카 성범죄자 레지스트리 캡처.
30대 미국 남성이 여자 친구의 2살 난 아기를 스카프로 목을 매달아 질식하는 과정을 촬영해 보관해오다 들켜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5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기가 목이 졸려 고통 속에 의식을 잃은 뒤 다시 깨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하고 이를 반복하는 잔인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13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콜먼(38)은 지난해 12월 14일 여자친구의 집과 차량에서 2차례에 걸쳐 스카프로 그의 두 살배기 딸의 목을 졸라 매달리게 했다.

콜먼은 아기가 죽지 않고 기절할 정도로만 질식시켰다.

그는 이런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하다 아기 엄마인 여자친구에게 들키는 바람에 경찰에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 속의 아기는 고통스러워하거나 여러 차례 의식까지 잃었지만 콜먼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가했다.

콜먼은 처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형량협상제도(plea deal·피의자가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등 대가로 감형해주는 제도)를 통해 아동학대로 범죄 혐의가 낮춰져, 지난 7일 재판에서 5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맡은 두에인 도허티 판사는 “(이 사건에서) 극단적인 폭력이 있었다”면서 “그 나이대, 아니 나이를 불문하고 그런 식으로 아이를 해친다는 것은 최악”이라고 말했다.

콜먼은 자신의 범행이 “각성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등 다수 전과를 보유한 그는 범행 당시 출소한 지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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