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억원의 기부·후원금 가운데 2억원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쓰고 상당액이 할머니 지원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들어간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부정을 고발한 김대월 학예실장 등이 딱 좋은 예다. 이들이 몇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나눔의 집 비리를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10건이 넘는 고소·고발과 직장 내 왕따였다. 할머니 유가족들이 공익제보자 중 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카드를 몰래 수령해 6억원을 썼다는 것인데 공익제보자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호루라기재단’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있다.
2011년 만들어진 호루라기재단에는 한 해 50건 정도의 공익신고 상담이 들어온다. 재단 측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시민단체로 들어온 공익신고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낸다. 이들은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처럼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법률 조력을 해 준다. 15명의 법률지원단이 활동하고 있다.
권익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검찰 수사와 추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니 서씨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 물의를 빚었다. 그 이유가 A씨는 군 사건을 신고한 것이라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반발이 거세자 부패신고자 등으로 A씨 보호를 검토한다고 말을 바꿨다.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나 전두환 정부의 언론사 보도통제 사건 등은 공익신고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이 일들은 2018년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호루라기재단과 함께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라고 자랑한 바 있다. 국민에게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국민권익위가 아닌 ‘정권권익위’ 소리나 들어서야 되겠는가.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들은 박해 위험에 노출된 수난 시대에 살고 있다.
marry04@seoul.co.kr
2020-09-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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