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종종 거짓말을 한다. 사실을 말해 서로가 불편해질 것 같으면 알면서도 넘어간다. 하지만 지금 상황만 잘 넘기면 될 거라는 그릇된 판단에 공권력에 한 거짓말은 대가가 크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인 조원동 전 수석은 2016년 음주운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가 정식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말을 한 인천 학원강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확진된 9일 사실을 말했다면 방역당국은 바로 학원생 등 접촉자를 찾아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교회 신도와 학원 수강생 등 1700명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3차 감염을 우려하는 상황은 거짓말이 시작이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인천 보건당국은 이 강사가 대학 4학년생인데 학점이 모자라 졸업을 못했고 편법으로 학원에서 강의해 동선과 직업을 속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학원법에 따르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학원강사가 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인천시는 강사를 감염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올 2월 개정된 감염법에 따라 거짓 진술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감염이 확인된 9일부터 경찰의 동선 추적으로 사실이 확인된 12일까지 인천시가 방역활동을 못하게 막은 셈이니 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될 수 있다. 처벌 전력은 본인 이력에 남아 졸업 이후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감염시킨 학생들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까.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자꾸 거짓말을 하다 거짓말에 잡아먹힌 상황을 보는 듯하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사실을 온 사회가 아프게 지켜보고 있다.
lark3@seoul.co.kr
2020-05-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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