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레진코믹스’ 폐쇄 소동/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레진코믹스’ 폐쇄 소동/문소영 논설위원

입력 2015-03-27 18:34
수정 2015-03-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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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가 지난 25일 인터넷 포털의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올랐다. 이 낯선 이름의 주인공은 온라인 만화인 웹툰 사이트다. 대한민국 최대의 웹툰 전문 미디어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 글로벌 K스타트업 최우수상과 구글 특별상을 받은 벤처기업이다. 그해에 이 회사의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런던 순방에도 동행했다. 이른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모범적인 벤처기업이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레진코믹스는 스스로 ‘성숙한 독자를 위한 웹툰 서비스, 프리미엄 만화 채널’이라고 규정했듯이 19금(禁)의 성인만화를 게재할 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는 공짜로 소비되는 웹툰과 달리 콘텐츠 소비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성인 인증도 한다.

그럼 왜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4일 레진코믹스 사이트 전체를 예고도 없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한 탓이었다. 이날 방심위는 레진코믹스가 제공하는 콘텐츠에서 성기 노출, 가학·피학적 성행위 묘사 등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레진코믹스가 유통하고 있는 일본 만화 번역본 중 일부가 음란 폭력물에 해당하고, 외국에 사이트를 두는 점 등을 감안해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더불어 “19금 콘텐츠에 대한 성인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방적인 사이트 전체 폐쇄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다. 레진코믹스에 접속하면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페이지(warning.or.kr)로 강제로 넘어갔다. 멀쩡한 콘텐츠 소비도 막혔다. 해당 콘텐츠만 선별해 차단하거나, 경고도 없이 일방적이고 예고 없는 차단이었기 때문에 행정력의 남용이자 과잉 조치라는 비판들이 쏟아졌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비판에 방심위는 26일 접속차단조치(시정요구)를 재논의하기로 했고, 결국 조치를 철회했다. ‘음란 폭력물이나 도박 사이트는 의견 청취가 필요 없고 사전 예고 없이 차단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잊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어설픈 행정력 발동으로 구겨진 체면을 살리지는 않는다.

방심위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5월 28일 음란 표현물도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사실에 더 주목했어야 했다. 헌재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제시했다. 무엇이 해악을 끼치는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해 행정권을 발동하는 것이 맞다. 해악을 끼치는 표현물 일부를 근거로 전체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정부에서 명예훼손죄는 물론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음란·외설성을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심화하고 있다. 대단히 걱정스럽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5-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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