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열정페이/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열정페이/문소영 논설위원

입력 2015-01-12 23:50
수정 2015-01-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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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가 논란이다. ‘당신의 열정에 많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인가 싶었는데 거꾸로다. ‘당신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일을 줬으니 돈은 조금만 줘도 되겠지’라는 의미란다. 무급 또는 차비 등 최소의 경비를 지급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을 ‘수습직원’이나 ‘인턴’의 이름으로 뽑아 노동을 착취한다. 그래 놓고 몰염치하게 ‘나중에 취업에 유리하도록 이력서의 한 칸을 채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어디냐’며 생색을 잔뜩 내는 것이다. 이런 일은 스타급 영화배우도 만나고 영화 제작도 배우는 영화산업계나 늘씬한 8등신 미인들과 일하는 패션디자인업계, 누구나 연습생이 되겠다는 연예기획사와 같은 화려한 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른바 ‘열정페이’가 전 영역에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듯하다.

한류 패션의 대표주자 격인 이상봉씨가 최근 최악의 열정페이 지급자로 지목돼 화제를 모았다. 소셜마케팅 업체 위메프도 수습직원들로 영업망을 확대한 뒤 전원 해고했다가 논란이 증폭되자 전원 채용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뒤늦었지만 패션과 헤어 그리고 조리 등 인턴 고용이 많고 도제식 방식 교육이 진행되는 분야를 선별해 고강도 근로 감독에 나서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제식 취업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노동 착취를 막으려면 고강도 근로감독은 불가피하다.

시행 13년 만에 국회 인턴도 ‘열정페이’의 대상이 된 듯하다. 공무원 신분인 국회 비서관·보좌관으로 채용되지 못한 채 비정규직으로 의원실을 바꾸며 떠도는 30대 국회 인턴이 적잖다고 하니 말이다. 국회 인턴제가 2003년 본격 도입된 취지는 청년실업 완화와 청년의 국가직 경험, 그리고 국회 보좌진의 사실상 확대였다.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때 사무실에서 날밤을 새울 정도로 업무는 빡빡하고 박봉(2015년 현재 월급 120만원에 월 시간외수당 13만 8000원)이다.

이런 와중에 2009년 KBS 1TV ‘시사기획 쌈’이 제기한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아들 탤런트 송일국씨의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이 차명으로 4급 보좌관 행세를 한 것이 밝혀지면서 7년 만에 다시 불거진 거다. 송일국씨와 그의 부인 정승연 판사는 “김을동 의원실의 국회 인턴을 ‘알바’로 채용했다가 나중에 정식 매니저로 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다. 정 판사의 감정적인 해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출돼 논란은 더 확산됐다. 국회 인턴이 알바를 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컸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유권해석이다. 그러나 사실상 국회 보좌진의 확대라는 시행 취지를 고려하면 부적절했다. 국회 인턴을 더는 열정페이로 내몰지 말고, 건설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5-0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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