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범죄 전원 구속수사.’ ‘신고자·증인 신분노출 억제, 특별보호 강구.’
1990년 6월 한 종합일간지 사회면 제목이다. 범죄 피해자와 증인이 비밀리에 안심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관련 법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기춘 검찰총장은 전국 강력부장검사회의를 긴급 소집해 보복범죄자는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구속수사해 중형을 구형토록 지시했다고 한다. 서울 동부지원(현 동부지법) 앞에서 법정 증인이 조직폭력배 ‘동화파’ 행동대원들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94년 10월 사회면 기사는 법무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보복범죄로 구속된 인원이 그해 29명으로 1년 새 55.3% 늘었다고 전하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거나 피해가 가벼워 사법처리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안상수 변호사는 ‘증인 보호는 국가기관의 기본적 의무’라고 지적하며 증인이나 신고자의 이사 지원, 개명(改名) 등 원천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격적인 피해와 사법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보복범죄의 양상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대법원·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2006년 75건에서 지난해 396건으로 7년 새 5배 넘게 늘었다. 2012년부터는 상승세가 가파르다. 한 예로 여성 두 명에게 돈을 갚으라며 전기충격기로 상해를 가했다가 2년 6개월을 복역한 김모씨는 보복 폭행·감금 등 혐의로 다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출소 직후 두 여성을 유인해 장검과 수갑, 족쇄 등으로 위협하고 다리에 전선을 갖다 대 전류가 흐르게 한 뒤 본인이 무죄라는 거짓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에게 고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수십 차례 협박 전화를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보복 범죄 피의자 가운데 절반쯤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안이 가중된다고 지적한다.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유출되면서 피해를 부추기는 일도 잦다. 실제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은 재판기록을 가해자가 입수해 협박편지를 보내거나 2차 가해를 위협한 사례들도 있다. 피해자와 증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신상정보의 보호가 절실한 이유다. 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2차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국가의 기본 의무’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찬구 논설위원 ckpark@seoul.co.kr
1990년 6월 한 종합일간지 사회면 제목이다. 범죄 피해자와 증인이 비밀리에 안심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관련 법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기춘 검찰총장은 전국 강력부장검사회의를 긴급 소집해 보복범죄자는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구속수사해 중형을 구형토록 지시했다고 한다. 서울 동부지원(현 동부지법) 앞에서 법정 증인이 조직폭력배 ‘동화파’ 행동대원들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94년 10월 사회면 기사는 법무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보복범죄로 구속된 인원이 그해 29명으로 1년 새 55.3% 늘었다고 전하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거나 피해가 가벼워 사법처리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안상수 변호사는 ‘증인 보호는 국가기관의 기본적 의무’라고 지적하며 증인이나 신고자의 이사 지원, 개명(改名) 등 원천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격적인 피해와 사법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보복범죄의 양상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대법원·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2006년 75건에서 지난해 396건으로 7년 새 5배 넘게 늘었다. 2012년부터는 상승세가 가파르다. 한 예로 여성 두 명에게 돈을 갚으라며 전기충격기로 상해를 가했다가 2년 6개월을 복역한 김모씨는 보복 폭행·감금 등 혐의로 다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출소 직후 두 여성을 유인해 장검과 수갑, 족쇄 등으로 위협하고 다리에 전선을 갖다 대 전류가 흐르게 한 뒤 본인이 무죄라는 거짓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에게 고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수십 차례 협박 전화를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보복 범죄 피의자 가운데 절반쯤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안이 가중된다고 지적한다.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유출되면서 피해를 부추기는 일도 잦다. 실제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은 재판기록을 가해자가 입수해 협박편지를 보내거나 2차 가해를 위협한 사례들도 있다. 피해자와 증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신상정보의 보호가 절실한 이유다. 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2차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국가의 기본 의무’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찬구 논설위원 ckpark@seoul.co.kr
2014-08-2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