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史觀)은 역사적인 현상을 파악해서 이를 해석하는 태도와 입장을 말한다. 1910년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45년 해방을 맞은 뒤로 한국의 역사해석은 예민하고 까다롭다. 조선인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어로 공부했고, 일본인 교사에게도 배웠다. 이때 조선인은 어떤 내용을 배웠을까. 일본은 조선과 하나라는 내선일체를 내세웠으나 현실은 식민지배자로서의 일등 국민 일본인과, 피지배자로서의 이등 국민인 조선인을 나누고 차별을 당연시했다. 일본이 조선을 쉽게 지배하고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인은 열등한 민족이란 인식을 의식·무의식에 심은 것이다. 이른바 ‘식민사관’이다. ‘조선인은 게으르다’거나 ‘조선인은 단결할 줄 모른다’, ‘일본의 조선 지배는 신의 뜻’, ‘조선은 당파 싸움으로 허송세월하다 망했다’는 식의 왜곡과 망언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식민사관의 대척점에 민족주의 사관이 놓여 있다. 대한제국이 망해 중국으로 망명을 떠난 신채호, 박은식이나 정인보와 같은 학자·언론인들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역사왜곡에 대항해 조선 민족의 우수성과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특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던 박은식은 ‘동명성왕실기’, ‘한국통사’를 쓰며 민족혼을 고취하려고 했다. 베네딕트 앤더슨이나 에릭 홉스봄과 같은 서양 학자들은 민족이란 근대국가들이 탄생하면서 만든 허구이자 가상의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민족적 전통도 불과 100~200여년 전의 역사를 가진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제국주의 국가에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독립한 나라들에서 민족이란 ‘가상·허구의 공동체’가 아니라 핍박과 고통을 함께 견디고 마침내 정의가 승리함을 스스로 입증한 집단으로 공고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제국주의 침략을 반성하지 않는 이웃나라가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각국 보수의 철학적 기반은 민족주의 사관이다. 자국민이 너무나 우수하고 뛰어나다고 미화하기 바쁘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는 자국민을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 발언의 기초도 일제의 식민사관과 그대로 일치하기 일쑤다. 책임총리로 최근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발언처럼 말이다. 요즘 사회문화 코드로 ‘의리’가 유행이다. 의병·독립운동가에게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과연 대한민국 총리라고 할 수 있을까. 일본의 총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려면 마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헌법 전문의 정신에 합당할 만한 역사의식과 정치철학, 한민족적 기상을 지녀야 한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식민사관의 대척점에 민족주의 사관이 놓여 있다. 대한제국이 망해 중국으로 망명을 떠난 신채호, 박은식이나 정인보와 같은 학자·언론인들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역사왜곡에 대항해 조선 민족의 우수성과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특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던 박은식은 ‘동명성왕실기’, ‘한국통사’를 쓰며 민족혼을 고취하려고 했다. 베네딕트 앤더슨이나 에릭 홉스봄과 같은 서양 학자들은 민족이란 근대국가들이 탄생하면서 만든 허구이자 가상의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민족적 전통도 불과 100~200여년 전의 역사를 가진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제국주의 국가에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독립한 나라들에서 민족이란 ‘가상·허구의 공동체’가 아니라 핍박과 고통을 함께 견디고 마침내 정의가 승리함을 스스로 입증한 집단으로 공고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제국주의 침략을 반성하지 않는 이웃나라가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각국 보수의 철학적 기반은 민족주의 사관이다. 자국민이 너무나 우수하고 뛰어나다고 미화하기 바쁘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는 자국민을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 발언의 기초도 일제의 식민사관과 그대로 일치하기 일쑤다. 책임총리로 최근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발언처럼 말이다. 요즘 사회문화 코드로 ‘의리’가 유행이다. 의병·독립운동가에게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과연 대한민국 총리라고 할 수 있을까. 일본의 총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려면 마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헌법 전문의 정신에 합당할 만한 역사의식과 정치철학, 한민족적 기상을 지녀야 한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4-06-16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