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관치금융 재현 유감/오승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관치금융 재현 유감/오승호 논설위원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4-04-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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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산업은행 수석 부행장 출신이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임명 제청됐을 당시 경제관료 출신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옛 재무부 관료 출신은 “산업은행 출신이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의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음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장 등 3개 국책은행장 모두 경제관료 출신이 배제됐으니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일부 현역 고위 경제관료들은 퇴직한 선배들이 “자리 좀 만들 수 없느냐”고 조르는 통에 피곤해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1961년 5·16 이후 금융회사들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관치의 대상이었다.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결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옛 재무부장관이 맡았고, 한국은행 총재는 부의장이었다. 과거 은행감독원장은 재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 우리 금융을 관치금융이라 부르는 이유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관치금융은 은행 부실화 원인으로 꼽히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1997년 12월 31일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금통위원장은 한은 총재로 바뀌었다. 한은 독립성 확보 차원도 있지만, 관치금융을 타파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관치금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치금융이라는 표현은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경우 많이 쓰는데, 그것은 현상에 불과하며 관치금융의 개념적 본질은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이 가능한 법·제도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는 금융감독상 중요한 수단이기에 중한 제재는 국회의 통제를 받는 법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사퇴 여부와 관련해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이기는 하지만 해임권고·업무정지 다음으로 강도가 가장 낮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내년 3월 임기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내심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금감원은 물리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설령 해임 권고라 해도 강제력은 없다. 주주총회에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은행도 기업이기에 경영 실적에 의해 최고경영자(CEO)의 진퇴가 판가름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감독 당국은 투명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징계 조치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
2014-04-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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