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민참여재판의 허실/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국민참여재판의 허실/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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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정의 주인공은 배심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와 무죄를 변론하는 변호사의 날 선 공방을 지켜본 배심원단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에 따라 유·무죄의 판결이 좌우된다.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법정에서 과연 배심원들은 그러한가.

미국 법정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에는 정의로운 배심원이 등장한다. 배심원인 주인공 헨리 폰다는 증언의 허점과 배심원들의 편견을 일깨워 유죄를 주장하던 11명의 다른 배심원들을 설득한다. 그 결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푸에르토리코 청년은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지만 총기 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가 총기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영화 ‘런어웨이’속 한 배심원은 다르다. 피고와 원고 측 변호인 양측에 거액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인물로 묘사된다.

미국 배심제의 관건은 배심원이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은 배심원의 학력· 재산· 성향 등을 파악하는 ‘배심원 상담원’(jury consultant)을 고용한다. 상담원은 가상의 배심원을 상대로 모의재판을 열어 증언이나 변호인의 변론에 대한 배심원들의 반응까지 챙긴다. 반응이 좋지 않으면 증인을 바꾸기도 한다. 그만큼 배심원들의 반응이 중요하다.

우리는 2008년부터 배심원을 재판에 참여시켜 유·무죄 평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지닐 뿐 미국과 달리 강제력은 없다. 최근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적·감성적 평결 우려가 있는 사건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주진우씨와 시인 안도현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배심원들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은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미국의 예에서 보았듯이 배심제는 배심원인 지역 주민의 성향이나 계급 등에 영향을 받는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 이어 배상금 소송에서도 패배한 것을 놓고 미 배심원의 ‘애국심 평결’ 논란이 거세게 인 것도 그래서다. 학연·지연 등이 강한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민감한 정치적 사건인 경우 보수와 진보로 갈려 있는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배심원의 이념 성향이 평결에 반영되기 쉽다. 어떤 판결이 나와도 보수든 진보든 한쪽으로부터는 ‘불신’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 배심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것도 이런저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4-0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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