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뇌물수사와 증거/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뇌물수사와 증거/박홍환 논설위원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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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인 2003년 1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서는 이색적인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우선 1만원권으로 2억원과 3억원을 채워넣은 돈 상자를 만들어 무게와 크기를 잰 뒤 복사용지 등을 채워넣어 각각 23㎏(2억원), 32㎏(3억원)인 ‘모조’ 돈 상자 45개를 만들었다. 2억원짜리 상자가 30개, 3억원짜리는 15개였다. 이날 현장검증의 목적은 1만원권 현찰 뇌물 50억원을 대형 세단에 실을 수 있는지 여부와 엄청난 무게의 ‘뇌물 상자’를 싣고도 승용차가 제대로 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국내에서 시판되는 가장 큰 승용차에 각각의 조합을 통해 50억원 담긴 18~25개의 돈 상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실렸다. 남은 것은 운행 여부. 최대 575㎏에 이르는 돈 상자를 실은 승용차는 시속 80㎞의 속도로 시내 도로를 문제없이 주행했고, 가파른 언덕길도 미끄러지듯 올라갔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모두 참여한 이날 현장검증을 통해 기업인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유력 정치인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고, 결국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정치인 측은 “50억원을 담은 돈 상자를 실으면 승용차가 주저앉고 말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미 ‘사전검증’을 마친 상태여서 자신감이 넘쳤다. 공여자의 진술만 있는 뇌물 사건에서도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례다.

통상적으로 공직자나 정치인 뇌물사건은 돈을 준 사람의 진술만 있는 경우가 많다. 5만원 고액권 등장 이후에는 뇌물 상자의 부피도 작아져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저축은행 두 곳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엊그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미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저축은행 뇌물수수 피고인들이 무죄를 확정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법원은 돈을 건넸다는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허위 진술’ 가능성을 의심했다. 검찰이 제시한 돈수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동영상 등 일부 ‘간접 증거’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부패 척결을 위한 검찰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고, 또 찾는 한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2013-1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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