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7년 1월 조선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왜 적장 가토 기요마사가 한 척의 배로 바다를 건너오니 잡아오라고 명령하지만, 이순신은 함정이라며 항명(抗命)을 하고 출정하지 않았다. 왕명을 따르지 않은 이순신은 파직되어 압슬(壓膝) 등 혹독한 고문을 받은 끝에 그해 4월 1일 백의종군 명령을 받고 풀려났다. 만약 이순신이 명령을 따라 출정했다가 간계에 빠져 죽음을 당했다면 조선의 역사도 달라졌을지 모른다. 항명은 명령에 죽고 사는 군대에서 나온 말이다. 부당한 명령도 있기 때문에 항명을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우리 정치사에도 항명 파동이 자주 있었다.
‘국민복지연구회 사건’은 1968년 당시 민주공화당 김종필 계열의 연구회가 박정희 대통령의 노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3선 개헌 저지 활동을 벌이다 제명 처분을 받은 당내 항명 파동이다. 김종필은 이 파동으로 또다시 정계를 떠난다. 1971년 9월 당시 제1야당 신민당이 실미도 사건·광주대단지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오치성 내무장관 등의 해임안을 발의하자 박 대통령은 당이 결속해 부결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공화당 비주류 인사들이 신민당과 손잡고 주류인 오 장관의 해임안을 가결해 버렸다. 이에 공화당은 중대한 항명행위로 규정, 항명을 주도한 의원들을 탈당시키거나 징계하는 숙당(肅黨)을 단행했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검찰에서도 항명 파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퇴를 종용받던 심재륜 당시 대구고검장은 사퇴를 거부하고 검찰 수뇌부의 동반 퇴진을 요구했다. 검찰 사상 첫 고위직 항명이다. 1964년엔 인혁당 관련자들의 기소를 거부하며 검사들이 집단 사표를 낸 일이 있었다. 이 밖에도 2005년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발언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거부하고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다. 지난해 말에는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이에 맞서 최 중수부장은 한 총장을 공개 비판해 결국 한 총장이 사퇴한 일도 있다.
항명은, 항명을 할 당시에는 불충(不忠), 불손(不遜)한 행동으로 비난을 받기 쉽다. 그러나 상관의 잘못을 잘했다고 할 수 없는 부하가 선택할 길은 항명밖에 없다. 항명이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한 판단은 후세의 몫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의 사직서 반려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굽히지 않아 사실상 항명을 했다. 진 장관의 행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도 수십년 후면 나올 것이다.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sonsj@seoul.co.kr
‘국민복지연구회 사건’은 1968년 당시 민주공화당 김종필 계열의 연구회가 박정희 대통령의 노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3선 개헌 저지 활동을 벌이다 제명 처분을 받은 당내 항명 파동이다. 김종필은 이 파동으로 또다시 정계를 떠난다. 1971년 9월 당시 제1야당 신민당이 실미도 사건·광주대단지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오치성 내무장관 등의 해임안을 발의하자 박 대통령은 당이 결속해 부결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공화당 비주류 인사들이 신민당과 손잡고 주류인 오 장관의 해임안을 가결해 버렸다. 이에 공화당은 중대한 항명행위로 규정, 항명을 주도한 의원들을 탈당시키거나 징계하는 숙당(肅黨)을 단행했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검찰에서도 항명 파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퇴를 종용받던 심재륜 당시 대구고검장은 사퇴를 거부하고 검찰 수뇌부의 동반 퇴진을 요구했다. 검찰 사상 첫 고위직 항명이다. 1964년엔 인혁당 관련자들의 기소를 거부하며 검사들이 집단 사표를 낸 일이 있었다. 이 밖에도 2005년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발언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거부하고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다. 지난해 말에는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이에 맞서 최 중수부장은 한 총장을 공개 비판해 결국 한 총장이 사퇴한 일도 있다.
항명은, 항명을 할 당시에는 불충(不忠), 불손(不遜)한 행동으로 비난을 받기 쉽다. 그러나 상관의 잘못을 잘했다고 할 수 없는 부하가 선택할 길은 항명밖에 없다. 항명이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한 판단은 후세의 몫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의 사직서 반려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굽히지 않아 사실상 항명을 했다. 진 장관의 행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도 수십년 후면 나올 것이다.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sonsj@seoul.co.kr
2013-10-0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