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교복의 불편한 진실/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교복의 불편한 진실/박현갑 논설위원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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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은 학생의 상징이자 순수함의 상징이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전국의 중고생 교복은 색상이나 디자인이 비슷했다. 동복은 검정색, 하복 상의는 흰색 등이 대부분이었다. 모자 착용도 필수였다. 그러다 1983년 교복자율화 조치로 사복시대가 열리면서 교복은 자취를 잠시 감춘다. 하지만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위화감 논란에다 사복을 입으면서 청소년 탈선문제가 불거져 교복은 다시 등장한다. 그게 1985년 무렵이다. 1990년대엔 과거와 달리 획일적인 디자인과 색상에서 맵시 나는 교복이 대세를 이룬다. 모자도 사라진다. 요즘엔 전국의 거의 모든 중·고교에서 교복을 착용한다.

대중문화 시장에서 교복은 더 이상 학생의 전유물이 아니다. 성 상품화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가요계를 점령한 여성 아이돌 가수들이 교복차림으로 노래 부르는 걸 심심찮게 본다. 영화 ‘은교’에서는 여주인공이 여고생 복장으로 성행위를 하기도 한다. 인터넷 사이트 일간 베스트저장소(일베)에는 성매매 여성이 교복을 입어 흥분했다는 충격적인 후기도 나왔다.

성 상품화의 수단으로 전락한 교복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최근 서울 북부지법은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 음란물로 간주하게 된다. 이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6일 수원지법에서는 첫 처벌 사례도 나왔다. 교복 입은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려 기소된 피의자들에게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 이후 영화 ‘은교’도 내용에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아청법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표현으로 관련 조항을 고쳤다. 다음 달 19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정될 전망이다. 교복차림의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은 처벌할 수 없다는 헌재 결정이 나올 경우, 교복을 상품수단으로 활용한 성인물이 더욱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2013-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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