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출 1번지’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눈앞

‘대한민국 수출 1번지’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눈앞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1-08 12:50
수정 2024-01-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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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가시화
9일 관련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대
도 “대한민국 수출 1번지 영광 되찾을 것”

대한민국 산업화와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해 온 경남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앞두고 있다.

국가산단 지정이 최종 확정되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관련 국가지원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다.

8일 경남도는 ‘자유무역지역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종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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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2024.1.8. 경남도 제공
경남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2024.1.8. 경남도 제공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로, 1971년 85만 달러·2008년 50.7억 달러·2022년 9.9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한국 경제 발전을 선도했다.

하지만 설립 50년이 지나면서 시대에 뒤쳐진 법령 등으로 제약이 컸다.

외국계 입주기업은 하나 둘 이전했고, 기반 시설은 노후화했다. 입주 기업은 공장 등을 증축하려 해도 건폐율이 70%로 제한돼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 확대에도 애로를 겪었다.

200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자유무역지역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조항도 마련됐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바뀐 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공업지역인 상태로 지정됐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국토부 소관 산업입지법 부칙에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의해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은 국가산단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거나, 산업부 소관 자유무역지역법 부칙에 비슷한 내용을 추가하자는 게 방향이었다.

경남도·지역 국회의원 등이 법 개정에 힘을 모은 결과, 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는 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제조 혁신과 산단 인프라 개선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리라 본다. 국토부, 산업부 등 주관부처가 시행하는 산업 고도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건폐율도 상향(70% → 80%)된다. 앞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8개 입주기업은 건폐율이 상향하면 공장 증축 등에 450억원을 투자하고 190여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법 개정·국가산단 지정이 마산자유무역지역 재도약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경남도는 “경남도민 숙원인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이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창원국가산단과 연계한 산업 고도화,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입주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등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수출 1번지 명성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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