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단체 “거리두기 무의미, 즉각 폐지해야”

자영업단체 “거리두기 무의미, 즉각 폐지해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2-04-01 13:35
수정 2022-04-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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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적모인 10명·자정까지 영업 허용

정부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현 단계보다 소폭 완화하기로 발표하자 자영업자 단체들은 “무의미한 방역 지침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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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헌법소원 제기 1년, 위헌 소지 가득한 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등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5 박지환기자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헌법소원 제기 1년, 위헌 소지 가득한 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등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5 박지환기자
소상공연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위주의 방침이 확진자 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거리두기 지침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되돌려 줘야 할 때”라면서 “오래 지속된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가 온전하게 보상돼야 한다. 정치권은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방역에 큰 효과가 없는 확산 통제전략을 수정하고 시간제한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식당과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라”라면서 “이를 위해 자영업 단체 대표들을 위원으로 하는 ‘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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