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첫 발의… 임대차법 가장 많아
시장 혼란 부추겨 당 차원서 제동 걸어야
서울신문이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소득세·지방세·주택임대차보호·주택·민간임대주택특별·부동산거래신고법 등 7개 법에 대한 의원 입법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여당(열린민주당 포함)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만 29개였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50일가량 됐으니 이틀이 멀다 하고 한 개씩 발의된 셈이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임대차법이 10건으로 가장 많다. 지난달 5일 윤후덕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지난 16일 이원욱 의원까지 입법이 이어졌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지난달 9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무기한 계약갱신을 보장한 것이다.
당정이 협의를 거쳐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세금 인상 폭을 추가로 강화하는 등 후속 입법도 계속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땐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7·10 대책에선 ▲1주택자는 주택가격에 따라 1~3%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는데, 실거주가 아니면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세 여부를 따질 때 분양권도 주택 수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1주택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받았다.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한 1주택자가 입주와 함께 기존 집을 팔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심화되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에 대해선 시행령으로 예외를 두겠다고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법안 발의 경쟁에 나선 측면이 있는 만큼 당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7-2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