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하듯 이틀에 한 개씩 29개 발의… 민주당 ‘묻지마 부동산 입법’

경쟁하듯 이틀에 한 개씩 29개 발의… 민주당 ‘묻지마 부동산 입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7-21 22:26
수정 2020-07-2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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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첫 발의… 임대차법 가장 많아
시장 혼란 부추겨 당 차원서 제동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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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출범 후 부동산 관련 법만 30개 가까이 남발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176석 거대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 못지않게 무게감을 갖지만, 파급력과 장기적인 영향은 고려치 않은 ‘던지고 보자’식 입법이 대다수다. 당 차원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지는 입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소득세·지방세·주택임대차보호·주택·민간임대주택특별·부동산거래신고법 등 7개 법에 대한 의원 입법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여당(열린민주당 포함)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만 29개였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50일가량 됐으니 이틀이 멀다 하고 한 개씩 발의된 셈이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임대차법이 10건으로 가장 많다. 지난달 5일 윤후덕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지난 16일 이원욱 의원까지 입법이 이어졌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지난달 9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무기한 계약갱신을 보장한 것이다.

당정이 협의를 거쳐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세금 인상 폭을 추가로 강화하는 등 후속 입법도 계속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땐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7·10 대책에선 ▲1주택자는 주택가격에 따라 1~3%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는데, 실거주가 아니면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세 여부를 따질 때 분양권도 주택 수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1주택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받았다.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한 1주택자가 입주와 함께 기존 집을 팔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심화되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에 대해선 시행령으로 예외를 두겠다고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법안 발의 경쟁에 나선 측면이 있는 만큼 당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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