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계, “위약금 감경, 보증인원 조정은 가능하나 위약금 면제는 곤란”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모두 478건의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1월 비슷한 기간(1월 20~31일) 민원 건수(2건)의 약 240배에 달한다.
공정위의 소비자분행해결기준은 예식일 90일 전까지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 60일 전까지 취소시 총비용의 10%(계약금) 위약금, 30일 전까지 취소시 20% 위약금, 그 이하 기간 취소시 35%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서상 예식 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원의 대부분은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주장하며 위약금 없는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예식업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4일 예식업중앙회 관계자를 만나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혼주가 최소 보증인원 축소를 요청하면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도 권고했다.
최소 보증인원을 축소하면 총 예식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총 예식비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하는 위약금이 감축된다.
예를 들어 하객 1인당 4만원의 예식비를 가정할 때 500명의 하객을 보증한 채 계약하면 총 비용은 2000만원이고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하면 최대 700만원(35%)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보증 하객을 30% 줄여 350명으로 조정할 경우 총비용은 1400만원이고, 위약금도 490만원(35%)으로 줄어 위약금 규모만 21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중앙회는 우선 소비자가 3~4월 예정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하면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객은 이행확인서를 작성해야 하고, 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또 중앙회는 “결혼식을 취소할 경우에는 예식장 규모와 위약 금액에 따라 다른 비율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회원사를 독려하겠다”면서도 위약금 면제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김석진 중앙회 사무국장은 “이미 수도권 회원 예식장에는 지난달 초 코로나19에 따른 연기에 위약금을 받지 말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하지만 취소의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예식장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한달 평균 2억원 가량의 고정 비용을 쓰는데 위약금을 한 푼도 받지 않으면 예식 수요도 없는 현재 상황에서 매출이 제로가 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대구·경북 지역 혼주가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경우 바이러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대부분의 회원 예식장은 위약금 없는 취소를 권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보증인원 축소에 대해선 중앙회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사무국장은 “최소 보증인원은 혼주가 감축을 요청하면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수도권 회원에게는 최대 30% 정도의 감축을 허용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중앙회의 방침도 전국 예식장의 공통된 입장은 아니다. 중앙회 회원 예식장은 전국 약 380곳에 이르지만, 수도권 140곳 정도만 중앙회의 영향력이 미칠 뿐 나머지 지방 회원 예식장은 사실상 자율적으로 약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