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필름, 정수기 필터도 재활용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폐기처리됐던 폴리프로필렌 재질 식판이나 도마, 화분, 옷걸이 등도 앞으로는 재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고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용 필름을 비롯해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이번에 재활용의무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 및 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물품이다.
이 가운데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되고 나머지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해야 한다. 목표 의무율을 달성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산업용 필름은 출고량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