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과 그 적들
  • “정권·이해 당사자 따라 널뛰는 규제… 상설 컨트롤타워 세워야” [규제혁신과 그 적들]

    “정권·이해 당사자 따라 널뛰는 규제… 상설 컨트롤타워 세워야” [규제혁신과 그 적들]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던 정부는 없다.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눈엣가시 같은 규제를 풀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약속은 역대 정권 국정과제에서 반복됐다. 하지만 대통령들의 규제혁신 의지는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졌고 혁신과제들도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 4년 차인 2020년 청와대와 여야 모두 택시 업계 입장을 우선시하다 ‘킬러 규제’였던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도 집권 3년 차인 지금까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규제혁신과 그 적들’ 마지막회에서 규제개혁 문제를 행정부와 다뤄 봤거나 이 문제에 천착해 온 전문가 5명에게 혁신의 행정적 걸림돌은 무엇이고, 윤석열 정부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들어봤다. 이들은 분산된 규제혁신 기능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중심으로 모아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전 규개위 경제분과위원장),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규제
  • “정원 125명 요양원 대기만 2500명”… 시니어케어는 제자리걸음[규제혁신과 그 적들]

    “정원 125명 요양원 대기만 2500명”… 시니어케어는 제자리걸음[규제혁신과 그 적들]

    19.2%.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나라지만 정작 노인을 위한 서비스 개혁은 더디기만 하다. 한정된 정부 재원과 높은 진입 장벽 탓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보험사와 제약사 등 민간에서도 노인 요양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좋은 민간 요양시설이 보편화하기 힘든 현실을 짚어 봤다. “정원이 125명인데 대기자만 2500명이에요.”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에서 만난 조아영 원장은 “다른 무엇보다 접근성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남양주에 있는 다른 요양원에서 대기하다가 자리가 나면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이곳은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90만(4인실)~310만원(치매전담실) 정도로 비싼 편이지만 대기자는 항상 넘친다. 도심 가까운 곳에 질 좋은 시설이 흔치 않다 보니 요양원을 알아보려는 가족 단위의 견학은 물론 취재 요청도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민간 보험사 요양산업 주목 도심
  • 日, 보험사들 100조원 요양시장 이끌어… 中, 국내외 자본 참여·설립 규제 폐지[규제혁신과 그 적들]

    日, 보험사들 100조원 요양시장 이끌어… 中, 국내외 자본 참여·설립 규제 폐지[규제혁신과 그 적들]

    규제에 발목이 묶인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보험사들이 요양서비스산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일본에서는 대형 보험사들이 장기 요양업계 1, 2위를 선점하며 요양산업을 선두하고 있다. ●日 보험사 7곳 진출… 본업과 시너지 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요양시장은 약 100조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시장 규모(11조원)와 비교하면 약 10배 규모다. 일본은 보험사가 공적요양보험과 연계한 요양시설과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로 우리나라와 달리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 형태로 요양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즉 소유와 경영 분리가 가능한 형태다. 우리나라 요양원에 해당하는 일본의 ‘간병형 노인의 집’은 노인들이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 놓여도 살던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시설은 주로 도심지역에서 50~60실 내외 규모로 매매나 임대 형태로 운영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에서 부동산 가격이 비싼 도심지역에 선뜻 요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사업자가 3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
  • 유통기한 지난 ‘K망분리’… 3조 시장 ‘AI 금융’ 발목 잡았다 [규제혁신과 그 적들]

    유통기한 지난 ‘K망분리’… 3조 시장 ‘AI 금융’ 발목 잡았다 [규제혁신과 그 적들]

    ‘1800조원.’ 가계부채 이야기가 아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케츠앤드마케츠’가 추산한 2030년 세계 인공지능(AI) 시장의 예상 규모다. AI시장의 빠른 성장세는 금융권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2026년 국내 금융 분야 AI 시장 규모는 3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4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6년여 만에 8배 가까이 몸집을 불렸다. 신용평가 부문을 비롯해 로봇자동화, 고객경험 제고 등 사실상 금융업계의 모든 분야에서 AI가 영역을 넓혀 갈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 분야에서 AI 연구는 망분리라는 커다란 족쇄가 채워져 있다. 망분리는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기법이다. ‘정보기술(IT) 강국’이란 평가가 무색하게 AI를 이용한 금융혁신은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규제에 가로막혀 날개를 펴지 못했다. 보안을 명목으로 마련한 규제가 국내 금융산업 전체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시점에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셈이다. 네트워크를 내부와 외부로 분리해 운영하는 망분리 규제가 금융업계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013년이다.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로 곤욕을 겪었던 금융
  • 뒤늦게 첫발 뗀 망분리 완화… “업계·당국 손잡고 보안혁신 이뤄야” [규제혁신과 그 적들]

    뒤늦게 첫발 뗀 망분리 완화… “업계·당국 손잡고 보안혁신 이뤄야” [규제혁신과 그 적들]

    지난 10여년간 금융업계의 대표적인 규제 혁신 과제로 꼽히던 망분리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규제 혁신의 발목을 잡았지만 금융당국도 망분리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내놨다. 금융회사도 내부 업무망 PC를 통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프로그램(SaaS)의 활용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생성형 AI다. 단 해외 AI 사업자가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검사 및 감사 협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SaaS 역시 활용 범위를 넓혀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단말기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권에서 생성형 AI와 SaaS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세상의 어떤 정답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오랜 기간 자리잡은 ‘최고의 전략’(베스트 프랙티스)도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다면 ‘최악의 전략’(워스트 프랙티스)이
  • 외국인 뽑으려면 내국인 먼저 채용… 인력수급 옥죄는 ‘E-9 규제’ [규제혁신과 그 적들]

    외국인 뽑으려면 내국인 먼저 채용… 인력수급 옥죄는 ‘E-9 규제’ [규제혁신과 그 적들]

    “손님 나갔습니다. 상 치워 주세요.” “잠시만요. ‘과자’(밑반찬) 리필만 하고 빨리 치울게요.” 20일 점심 피크 타임(낮 12시)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서울 영등포의 한 고깃집. 손님이 떠난 지 10분이 지났지만 정리 안 된 테이블이 수두룩했다. 150석 식당에 6명의 홀 서빙 직원이 뜀박질하듯 돌아다녔다. 점장 양모(54)씨는 “평일 최소 9명이 필요한데 직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말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곤살레스(35·필리핀)가 들어왔지만 ‘주방 보조’에 발이 묶여 있다. 양씨는 “22일에 외국인 2명이 추가로 주방에 투입되지만 문제는 홀이다. 중국 교포들도 홀 서빙을 꺼리는데 어떻게 (사람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식당·묘목·탄광업 고용 허용 올해 ‘16만 5000명’ 최대 규모 ●‘신발 속 모래’ 같은 외국인 고용 규제 2004년 8월,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흰 모자와 티셔츠를 맞춰 입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지 20년이 흘렀다. 그사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명(누계)을 넘어섰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정부 허가로
  • 생산은 늦고 임금도 줄고… 경직적 ‘주 52시간 근무’ 승자는 없다[규제혁신과 그 적들]

    생산은 늦고 임금도 줄고… 경직적 ‘주 52시간 근무’ 승자는 없다[규제혁신과 그 적들]

    “납기를 못 맞추면 다음 수주를 못 받고 큰 타격을 받습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고 물량이 많을 때는 일용직을 쓰거나 외주를 주는데 품질, 생산성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됩니다.”(반도체 관련 설비 제조업체 대표) “주 52시간 최대 피해자는 생계형 외벌이 근로자입니다. 도입 전과 비교해 보니 급여가 월 3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당장 생활 수준이 낮아졌습니다.”(자동차 부품 제조업 근로자) 업무 성격·환경 상관없이 일률적 노사 양측 모두 “경직” 지적 쉽지 않은 ‘탄력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간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 업무 성격이나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직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노사 양측 모두에게 경직적인 규제란 지적을 받아 왔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여년간 공장식 출퇴근 노동을 기준으로 한 ‘최대시간 총량 규제’라는 낡은 형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 탄력근로제 등을 도입했지만 임금 단체협상에 따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탄력’ 운영이 쉽지 않다.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지지부진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의제로
  • 발렌베리·루이비통·하이네켄… ‘韓상속세’ 냈다면 이미 사라졌다[규제혁신과 그 적들]

    발렌베리·루이비통·하이네켄… ‘韓상속세’ 냈다면 이미 사라졌다[규제혁신과 그 적들]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힌 상속세 ‘발렌베리 가문’은 168년 동안 5대에 걸쳐 공익법인 산하 기업을 승계하면서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에 달하는 매출액을 책임지고 있다. 이 가문은 금융·건설·항공·기계·통신·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여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통신설비를 만드는 ‘에릭슨’, 가전제품 ‘일렉트로룩스’, 방위산업체 ‘사브’, 지멘스·GE와 함께 세계 3대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꼽히는 ‘ABB’, 미국의 ‘나스닥’ 등이 발렌베리 가문 산하 기업이다. 168년 역사 발렌베리 100여개 기업 경영 공익재단 상속… 경영권 이어 발렌베리 가문은 개인이 기업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다. 모든 주식은 그룹의 지주사인 인베스터AB가 갖고 있다. 가문은 인베스터AB의 지분 24%(차등의결권 52%)를 가진 3개의 공익재단을 상속하면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이어 왔다. 그룹 후계자가 되려면 자력으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해군장교로 병역을 이행해야 하며, 부모의 도움 없이 세계 금융 중심지에 진출해 실무 경험과 금융의 흐름을 익혀야 한다. 또 후계자 평가는 10년 이상 진행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2명으로 정하는 승계 기준을 지키고 있다
  • 1970년대에 멈춰선 개별소비세…16년째 제자리 자녀소득공제[규제혁신과 그 적들]

    1970년대에 멈춰선 개별소비세…16년째 제자리 자녀소득공제[규제혁신과 그 적들]

    “교통·생계 수단인 차량에 여전히 보석·귀금속처럼 개별소비세를 매기고 있다.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배기량 기준이라도 높여 달라.” ●국민의 발에 붙은 ‘사치품 딱지’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95만대였다. 가구당 평균 1.2대꼴이고 국민 2명당 1대꼴이다. 그럼에도 자동차에는 세제상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이하 개소세)란 이름의 ‘사치품’ 딱지가 붙어 있다. 사치품 소비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규제 성격의 특소세가 처음 부과된 1977년 1000달러였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3만 6000달러로 늘어났다. 1977년 특소세 첫 부과 사치품 소비 억제 명목 자동차에 여전히 5% 세금 붙어 정부는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1999년 세법을 개정해 TV, 냉장고, 세탁기, 자양강장제(박카스) 등을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배기량 1000㏄를 넘는 차량에는 여전히 5%의 세금이 붙는다. 출고 가격이 약 4000만원인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개소세는 200만원 안팎이다. 자동차 업계는 ‘국민의 발’인 자동차에 매기는 개소세가 시대착오적이라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개소세가
  • 에어외국인 공유숙박 되고 내국인은 안 되고… 일상의 ‘그림자 규제’[규제혁신과 그 적들]

    에어외국인 공유숙박 되고 내국인은 안 되고… 일상의 ‘그림자 규제’[규제혁신과 그 적들]

    #1. 직장인 송모(32)씨는 생일선물로 ‘와인 기프티콘’을 받았다. 다른 이에게 선물받은 막걸리는 집으로 배송됐지만 와인은 직접 편의점에서 받아야 했다. 송씨는 “전통주든 와인이든 성인 인증을 거쳐 구입하는 똑같은 술인데 수령 방식이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2. 경북 구미에 출장을 갔던 직장인 조모(26)씨는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배가 너무 아파 편의점에 갔는데 어디에도 상비약 코너가 없었다. 조씨는 “서울의 편의점은 진통제나 해열제를 판매하는 곳이 대다수라 약을 팔지 않는 곳이 많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며 “밤이었다면 정말 곤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있어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젖은 ‘모래주머니’ 같다면 일상 속 규제들은 ‘그림자’처럼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불편함을 초래한다. 너무 익숙해 규제혁신 대상으로 눈에 띄기가 힘들뿐더러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경우가 많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한번 규제의 족쇄에 묶이면 풀려나기 쉽지 않은 까닭이다. 에어비앤비 vs 위홈 집주인 실거주 의무·외국인만 사용 문체부, 내국인도 이용 추진하지만 기존 내국인 숙박 ‘위홈’엔 역차별 ‘에어비앤비’ 같
  • 진료는 되고 처방약 배송은 안 되고…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규제혁신과 그 적들]

    진료는 되고 처방약 배송은 안 되고…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규제혁신과 그 적들]

    다리를 다쳐 집 근처 슈퍼마켓에 가기도 힘들었던 이모(45)씨는 당뇨 약을 타려고 얼마 전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평소 이씨가 먹던 약을 처방해 줬지만 동네 약국에는 같은 약이 없었다. 병원에 갈 상황이 안 돼 비대면 진료를 받았는데, 집과는 거리가 먼 대형 병원 앞 약국까지 가서 약을 받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씨는 수소문 끝에 집 주변 약국을 통해 약을 주문하고서 주말을 포함해 사흘을 기다려 약을 타 왔다. 약이 똑 떨어진 사흘간 혈당이 치솟을까 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가입국 중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다수 국가가 비대면 방식으로도 의약품 처방, 복약지도, 배송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환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집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을 사러 밖에 나가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여서다. 설상가상 야간·주말·공휴일에는 문을 연 약국조차 보기 드물다. 겨우 약국을 찾아도 병원 인근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선 팔지 않는 처방
  • 대형마트·전통시장, 결국 함께 침몰… 누구 위한 ‘의무휴업’인가[규제혁신과 그 적들]

    대형마트·전통시장, 결국 함께 침몰… 누구 위한 ‘의무휴업’인가[규제혁신과 그 적들]

    대형마트, 오히려 전통시장에 도움 마트 한 곳당 고객 4.91명 뺏기지만 시장으로 14.56명 신규 유입 늘어 마트·시장 ‘경쟁관계’ 예상 빗나가 특정 업체만 불리… 기울어진 규제 ‘새벽배송’ 이커머스업계 급성장 쿠팡 작년 매출 32조… 흑자 달성 이마트 등은 심야작업 불가 ‘적자’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이모(66)씨는 돌아오는 주말이 둘째 주인지 넷째 주인지 습관적으로 달력을 보곤 했다. 집 앞 슈퍼마켓인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문을 닫는 날인지 알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는 달라졌다. 서초구가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면서다. 이씨는 “근처에 전통시장이 없고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건 익숙지 않다”며 “집 앞 슈퍼마켓이 한 달에 두 번씩 문을 닫는 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늘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한 달에 두 번은 무조건 문을 닫는다. 또한 밤 12시~오전 10시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근거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다.
  • 서초구 ‘오전 2~3시만 영업제한’ 규제 완화… 유통업계 반응은 미지근[규제혁신과 그 적들]

    서초구 ‘오전 2~3시만 영업제한’ 규제 완화… 유통업계 반응은 미지근[규제혁신과 그 적들]

    쿠팡·컬리 등 선점… 경쟁 쉽지 않아 “지자체장이 휴무일 바꿀 수 있어야”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이달 1일부터 대형 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에서 오전 2~3시로 변경했다. 폐점 시간을 늦추거나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 하지만 대형 마트 업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이미 쿠팡, 컬리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데다 롯데마트의 경우 2022년 새벽 배송 서비스를 중단했을 만큼 물류 비용이 크고 수익성은 높지 않아서다. 이마트는 경기 김포의 물류센터를 통해 서초구의 새벽 배송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 주로 배달 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새벽 배송을 하기 어렵다. 대형 마트 관계자는 “서초구 외에 인근 지역의 새벽 배송 규제를 풀어야 대형 마트의 새벽 배송 물류 인프라 투자에 효율이 날 수 있다”면서 “새벽 배송 수요만으로는 수익 구조를 내기 쉽지 않아 서초구 한 곳만 보고 투자하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영업제한 시간을 조정하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최수진, 이종배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
  • ‘사전 규제·이중 규제·역차별’ 논란… 플랫폼법, 혁신만 잡을 판 [규제혁신과 그 적들]

    ‘사전 규제·이중 규제·역차별’ 논란… 플랫폼법, 혁신만 잡을 판 [규제혁신과 그 적들]

    국회입법처 “도입 시급성 불분명” 대형 플랫폼 잠재적 범죄자 간주 멀티호밍 제한·끼워 팔기 등 반칙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어 정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법” ‘토종’ 보유 못한 EU 법 국내 접목 우리 플랫폼의 경쟁력만 떨어뜨려 구글 등 포함 땐 통상 마찰 우려도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옥죈다는 비판 속에 무산되는 듯했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시동을 걸면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하고(사전 규제) ▲현행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으로 위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데도 추가로 만들며(이중 규제)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만 강력하게 규제하고 구글·애플 등은 느슨하게 규제할 것(역차별)이란 게 업계가 제기하는 플랫폼법의 ‘3대 쟁점’이다.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한 입법·정책 조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도 비슷한 이유를 들며 “현시점에서 도입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플랫폼 업계는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일부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법 적용 대상을 사전에 지정하는 건 대형 플랫폼을
  • ‘文+尹 정부안’ 보다 더 센 野 플랫폼법… 벤처 “우리 보호? 성장 더뎌질것” [규제혁신과 그 적들]

    ‘文+尹 정부안’ 보다 더 센 野 플랫폼법… 벤처 “우리 보호? 성장 더뎌질것” [규제혁신과 그 적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보다도 강력한 ‘플랫폼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벌써 5개의 관련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넘겨졌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김남근(2건)·민형배·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야당안은 정부안과 비슷한 ‘지배적 사업자 규제법’(플랫폼법)과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규제법’(온플법) 두 갈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와 민주당이 추진하다 무산된 온플법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더해져 강력한 규제 입법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법’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연 매출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혹은 이용 사업자 수 5만개 이상으로 규정했다. 규제 대상은 총 5개로 정부가 제시한 4대 반칙 행위 ‘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요구·자사 우대·끼워 팔기’에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을 추가했다. 김남근 의원안은 시가총액 기준을 박주민 의원안보다 엄격한 ‘15조원’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쿠팡·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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