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에 대한 육성·지원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산업유산의 정의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지원 대상을 명료화 했다.
또한, 도지사가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정례화했으며,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제 시 기업 및 산업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경상북도는 향토뿌리기업 19개 시군, 67개사, 산업유산 8개 시군, 17개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신규 발굴 및 향토뿌리기업의 시설개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에 도비 1억2000만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사업에 도비 4000만원(시군비 9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