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회, 의정비 인상 움직임
충북 11개 시·군 의회가 의정비를 크게 높일 움직임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지역별로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곧장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30일 충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청주시의회에서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공무원 4급(서기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5급(사무관) 20호봉’(월 본봉 423만원) 수준으로 의견을 모았다. 4급 12호봉, 3급(부이사관) 10호봉, 2급(이사관) 7호봉, 1급(관리관) 4호봉과 같은 돈이다. 곧 공포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종합적으로 따져 월정액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시·군별 심의위원회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을 검토하라고 권유할 전망이어서 갈등을 빚을 우려도 적잖다.
올해 11곳 의정비는 월평균 287만원이다. 현행법상 정액인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뺀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은 평균 177만원이다. 두 가지를 더한 월 의정비는 청주시의회가 354만원으로 가장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