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랑에 빠지는 외국인 신고해야’ 비판에 화들짝 놀라 “삭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을 찾는 외국인이 팔레스타인 주민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30일 안에 서류로 신고하도록 했던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민간협조관(COGAT)은 4일(이하 현지시간) ‘외국인의 요르단강 서안 방문 및 거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다음달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애초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이드라인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화들짝 놀라 규정을 바꾼 것이다.
기존 가이드라인 가운데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규정이 요르단강 서안의 점령지에서 외국인과 팔레스타인 주민이 애정 문제로 얽혔을 때 서류로 신고하라는 의무조항이었다. 외국인이 팔레스타인 주민과 ‘진지한 애정 관계’를 맺게 된 경우 관계 시작 30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COGAT은 진지한 애정 관계 시작을 알리는 예로 결혼, 약혼, 동거 등을 제시했다.
또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팔레스타인 주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27개월 후 서안을 떠나야 하며, 다시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이 밖에 외국인의 비자 연장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팔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