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물병 사건’ 인천UTD “자수 안 하면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기성용 물병 사건’ 인천UTD “자수 안 하면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5-14 09:41
수정 2024-05-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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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경기 서포터즈석 폐쇄 등 강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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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을 향해 날아든 물병. 엑스(X·옛 트위터)
기성용을 향해 날아든 물병. 엑스(X·옛 트위터)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물병 사건’에 칼을 빼들었다. 물병을 투척한 관중에 대한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홈 경기 서포터즈석 폐쇄라는 강경 조치에 나섰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 13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공지문을 통해 오는 19일까지 물병 투척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물병 투척에 가담한 관중이 자진 신고할 경우 구단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할 방침이라고 구단은 밝혔다.

구단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든 증거 자료를 종합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이번 사고에 대한 구단의 모든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단은 홈 경기 서포터즈석 폐쇄라는 강경 조치도 내놓았다. 오는 25일 열리는 광주전과 29일 예정된 울산전부터 홈 경기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한다.

또 홈 경기에서 경기전 전 구역에 대한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한다. 페트병과 캔 등을 경기장에 반입할 때 병마개를 제거한 후 반입해야 하며, 사전 신고되지 않은 응원 물품은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앞서 지난 11일 인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 FC서울의 경기에서 인천 서포터드즐이 경기장 안으로 물병을 던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FC서울 주장 기성용이 날아든 물병에 급소를 맞고 쓰러졌다.

전달수 인천 구단 대표이사는 “다시 한 번 원정 팀인 서울 선수단과 관계자, 팬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후속 조치에 대해 추호의 관용과 예외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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