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밝혀… “수원지검서 불허…참고인 조사로 검사실 구조는 확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검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검찰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허락하지 않아 현장 확인은 못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다만 검사실 구조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모두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카드 결제 부분은 현재 모두 확인 중”이라며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 검사이자 피고발인인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추후 소환 조사 등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답을 유보했다.
이밖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 사건에 관해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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