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양보’ 부탁에 문신 드러낸 男…“지하철역 피바다 만든다” 폭행

‘자리 양보’ 부탁에 문신 드러낸 男…“지하철역 피바다 만든다” 폭행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2-01 18:03
수정 2024-12-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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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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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상해, 협박, 모욕 혐의를 받는 한모(25)씨에게 지난달 2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승객 A씨가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양보해 달라”고 하자 A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A씨의 말을 듣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A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또 다수의 승객 앞에서 욕설을 쏟아냈다.

그는 역무원의 제지로 열차에서 내리면서도 A씨의 팔을 잡고 스크린도어에 수차례 밀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에 나서자 한씨는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목을 따서 죽여 버리겠다”, “지하철역 피바다 만들어보자”라며 A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형태, A씨를 모욕하거나 위협한 발언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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