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권침해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 필요”
대법, 5·18 유공자·유족 제기 소송서 원심 확정
대법원. 서울신문 DB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상해로 장해를 입으면 3000만원이 인정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이 추가된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882명 중 도중에 소송을 취하했거나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배상 판결을 받았다.
2심 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법령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후 이번 소송을 포함해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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