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선거법 1심에 항소 “사실 오인”

檢, 이재명 선거법 1심에 항소 “사실 오인”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1-22 10:47
수정 2024-11-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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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
‘징역 2년’ 구형 檢 “사실 오인” 항소
이 대표도 “도저히 수긍 안 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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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사유로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지적하며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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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이같은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한 반면,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일부 무죄, ‘백현동 용도 변경 협박’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앞서 이 대표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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