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수사단장, 결심 공판 출석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정치인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1 연합뉴스
군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다.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징역 3년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한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의 구형량이다.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과 관련해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7일 시작돼 이날까지 10차례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2024-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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