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11-12 18:37
수정 2024-11-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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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해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심리로 진행된 중대장 강모(27)씨와 부중대장 남모(25)씨의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대위와 남 중위는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럼 단순 과실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며 “지휘관으로서 제대로 판단하고 법에 정해진 적정 방식으로 훈련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책임을 질 각오도 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훈련병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강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모든 질책을 마땅히 받겠다”고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남씨도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겨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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