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재판부, “재판 지연 적절치 않아”···신속 재판 의지 밝혀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재판부, “재판 지연 적절치 않아”···신속 재판 의지 밝혀

안승순 기자
입력 2024-11-12 18:04
수정 2024-11-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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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2일 이 대표 측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변호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뒤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북송금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와 사건 기록 등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 등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기소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재판 지연의 이유는 이 대표 측에서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재판장은 이 대표 변호인 3명에게 “사건 기록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느냐”고 물었다. 변호인 측이 “절반 정도”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다른 일반적 사건과 비교를 하면 이 사건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게 맞다”며 “(이 사건이)국민적 관심 사안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불편을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통상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재판부 입장에선 부담되는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는 (공판) 준비절차를 진행하겠다. 더 이상 변호사 입장을 들어서 (재판을 진행)하는 건 조금 때를 놓친 거 같다”고 했다.

재판장은 “다음 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에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받고, 경기도를 위해 북한 측에 800만 달러(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오는 11월2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직후인 6월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죄,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한 시민단체가 요청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서 생중계는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도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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