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구속 영장서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 정면 훼손한 사건”

검찰, 명태균 구속 영장서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 정면 훼손한 사건”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1-12 14:54
수정 2024-11-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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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페이지 청구서에서 ‘범죄 중대성’ 강조
증거 인멸 우려·도망 염려도 적시
실질심사, 14일 오후 2시부터 예정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법원에 제출한 8장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고, 강씨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 명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명씨가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김영선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 6000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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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돈거래에 공천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발언하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4.11.12. 연합뉴스


검찰은 또 피의자와 강혜경,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태열이 2021년 9월~2022년 2월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로 출마하려는 배모씨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1억 2000만원을 현급으로 기부받고, 같은 선거에서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이모씨에게도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1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명씨와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김영선 전 의원, 배모씨, 이모씨는 모두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다.

검찰은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압수수색 등 물적 강제수사와 관련자들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을 통해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에 비춰 본건 혐의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며 “피의자는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이를 주변에 과시하여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 5선 국회의원을 내세워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교부받은 사실은 객관적 자료와 공범 등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를 적시했다.

검찰은 “올해 9월 30일 명씨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는 ‘6개월 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폰 매장에 건네 줬다’고 진술했으나, 압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다”며 “수사망이 좁혀오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명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명씨가 헌법 기관인 정당 공천을 매개로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린 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킨 점, 모든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하고도 언론을 통해 국민을 농락한 점,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반복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명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후 2시부터 창원지방법원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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