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징역 8년 확정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징역 8년 확정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1-08 09:31
수정 2024-11-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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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사체 은닉 혐의도
1·2심 징역 8년…“다른 대안 있는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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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지난해 6월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수원 뉴시스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지난해 6월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수원 뉴시스


낳은 지 만 하루 만에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이나 병원 근처 골목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미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또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세 자녀를 키우면서 피해자까지 양육할 경우 기존 자녀마저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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