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바란다며 “김정은 좋아요” 게시물 올리더니 결국

평화통일 바란다며 “김정은 좋아요” 게시물 올리더니 결국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11-02 08:43
수정 2024-11-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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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하면서 북한 체제와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다수 올린 60대 A씨와 이적표현물을 다량 보관하며 매체 운영에 협조한 또 다른 60대 B씨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편의 제공 혐의까지 더해진 B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내렸다.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해온 A씨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북한 매체의 게시물을 편집해 26차례에 걸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 등을 찬양·고무하고 선전·선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2020년 휴대전화를 통해 받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북한 매체에 올라온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A씨와 그의 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재판받는 탓에 매체 운영이 불가해지자 B씨는 자신의 명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두 차례나 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B씨의 경우 행위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한 B씨는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라거나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에 한 행위일 뿐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 있어 A씨의 경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소폭 낮추고,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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