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法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 변태적으로 표출”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法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 변태적으로 표출”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0-30 15:23
수정 2024-10-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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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냥감 선택하듯 일상 사진으로 성적 조롱”
“밝혀진 기간만 3년 6개월...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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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서울대 동문 등 수십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딥페이크(허위 영상)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40)씨와 함께 기소된 강모(31)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박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공개고지, 같은 기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징역 4년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내 최고 지성인이 모인 대학교에서 수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음란물을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같은 학교 동료로서 선의와 호의로 대해줬지만, 피고인들은 마치 사냥감 선택하듯 텔레그램이라는 가상 공간을 빌려 일상적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적 조롱하고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허위음란물을 두고 한 대화를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라며 “제3자가 볼 때 허위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실제 내밀한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심신장애에 기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밝혀진 범행 기간만 3년 6개월에 이르고 영상물 양이 2000여 건으로 매우 많아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에 대비한 점 등으로 보아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병적으로 범행했다기 보다는 피해의식과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 아래 변태적으로 표출하며 대한민국 법률과 사법체계를 조롱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침울한 표정을 보였다. 박씨는 선고 중 줄곧 몸을 떠는 모습을 보이다가 자신의 범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나 양형 사유를 들을 때 갑자기 얼굴을 감싸거나 울먹이기도 했다. 선고 직후 박씨는 변호인과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입모양으로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0여 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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