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남 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하남 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0-29 17:37
수정 2024-10-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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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잔혹한 범행 저지르고 심신미약 주장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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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 하남시에서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2)씨의 살인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계획적 살해를 부인하며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조현병 앓은 전력,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정신병 증상과 인지 장애에 의한 범행임을 강조하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장은 이런 모습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태도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A씨는 변호인이 사건 발생 무렵 정신병 약을 먹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정상적인 일반인처럼 행동하고 싶어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다. 그랬더니 이상황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제가 자해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과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중간중간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거론하며 자신의 IQ가 60점대로 나와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게 피해자와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이냐”며 변명하는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피해자(사망 당시 20세)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11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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