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인물(AV) 배우 등 일본 여성 수십 명을 섭외해 회당 최대 수백만원대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열도의 소녀들’ 업주와 관리자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여성들이 조직적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관리자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열도의 소녀들
한국인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여성 80여명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서울·경기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을 올려 원정 성매매를 광고·알선했다. AV 배우의 경우 성매매 1회당 130만~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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