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지적장애인 조카를 성폭행한 사실을 들켜 각서까지 쓰고도 반복해 성폭행을 저지른 고모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52)씨에게 징역 9년을 전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쓴 뒤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미미하고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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