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상습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안승순 기자
입력 2024-10-25 12:18
수정 2024-10-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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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박상민(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제공)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박 씨는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 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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