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제 교제폭력 사망’ 20대 가해자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거제 교제폭력 사망’ 20대 가해자에 징역 20년 구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0-24 15:46
수정 2024-10-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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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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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서울신문DB
검찰 깃발. 서울신문DB 검찰 깃발. 서울신문DB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라며 “하지만 교제폭력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의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인 B씨는 A씨의 거듭된 폭력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이를 벗어나고자 했으나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 집으로 들어갔다. 자고 있던 B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당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애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었다. 이 때문에 긴급 체포됐던 A씨는 9시간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검 결과와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B가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벌을 달게 받고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1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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