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찰총장 탄핵 소추 남용”…이르면 새달초 탄핵안 발의

법조계 “검찰총장 탄핵 소추 남용”…이르면 새달초 탄핵안 발의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0-20 17:34
수정 2024-10-20 18: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봐주기 수사 탄핵 사유”
“국회의원 탄핵 비용 부담하게 해야” 지적도
21일 대검 국정감사 난타전 벌어질 듯

이미지 확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는데 이미 민주당이 과반 의석(170석)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봐주기 수사’를 탄핵 사유로 들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취임한 지 한 달 여가 지난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쯤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앙지검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에서 김 여사를 잇달아 불기소 처분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거대야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심 총장 등의 직무가 곧바로 정지돼 손발이 묶이는 셈이 된다. 헌재법은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심 총장 등은 최대 6개월가량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탄핵안 발의로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경우 이진동 대검 차장이 심 총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있어 국회의 탄핵안 발의가 적절한지 따져보는 권한쟁의심판 등을 제기해도 신속한 결정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탄핵안은 지금까지 6번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었다. 지난 1994년 김도언 총장을 시작으로 김태정(1998·1999년), 박순용(1999년·2000년), 신승남(2001년)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시한 만료로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부터 시작해 심 총장 등에 대한 탄핵안 발의까지 예고하면서 탄핵 소추권이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심 총장은 처음부터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라 김 여사 불기소를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탄핵소추한 사건에 대해 헌재가 기각 내지 각하했을 경우 국회나 탄핵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공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4년 6개월이나 수사를 지연한 데다 브리핑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말을 바꿔 오해를 부르는 등 논란을 자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진행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심 총장 탄핵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